청약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무주택 여부, 통장 가입 기간, 거주 지역이다. 공고문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 이미지는 관련 현장의 AI 상상도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 자격을 가르는 세 가지
청약 자격은 무주택 상태, 통장 요건, 거주 지역 조건으로 결정된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각 요건의 기준이 달라진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자격 기준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세대주 자격도 공고마다 다르다. 어떤 청약은 세대주여야 하고, 어떤 청약은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다. 공고문의 「청약 자격」 항목에서 정확히 읽어야 한다.
같은 주택이라도 일반공급과 특별공급(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 부양 등)의 자격이 다르다. 자신이 특별공급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공급 자격을 본다.
무주택 판단에서 헷갈리는 점
무주택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을 합쳐서 판단한다. 가족 중 누구든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이 아니다. 단, 공고문에 따라 판단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전세나 월세 주택에 사는 것은 무주택이다. 주택 소유가 없으면 거주 형태는 상관없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무주택으로 본다.
상속받은 주택이나 이혼으로 나눈 주택도 소유로 간주된다.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있으면 무주택이 아니다. 공고문에서 무주택 판단 기준을 명시하므로 그것을 따른다.
통장 요건
통장 요건은 청약저축·청약펀드·청약보험 같은 특정 상품에 가입한 기간을 말한다. 공고마다 요구하는 가입 기간이 다르다. 공고문의 「청약 자격」에서 통장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통장 가입 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계산된다. 중단 없이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중단 후 재가입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 공고문에 「계속 유지」라는 표현이 있으면 끊기면 안 된다.
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보통 상관없다. 다만 공고문에 최소 납입액을 명시한 경우는 그 이상 납입해야 한다. 청약홈에서 통장 가입 여부와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거주 지역 요건과 공고문 확인
거주 지역 요건은 해당 지역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본다. 공고마다 「서울 거주」「해당 시·도 거주」 같은 조건이 다르다. 거주 기간도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다.
거주 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로 판단한다. 실제로 사는 곳이 아니라 등록된 주소가 기준이다. 주민등록을 옮기려면 공고문의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한 후에 신청해야 한다.
공고문마다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자격」 항목을 꼼꼼히 읽어야 한다. 청약홈이나 관계 법령 원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조건 계산기
청약 조건과 맞닿은 일정 임박 현장
- 인천계양 A17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본청약) — 인천 계양구 · 청약 접수 중 · 10월 27일 마감
- 중앙하이츠 원종역(3차) — 경기 부천시 · 청약 접수 중 · 10월 27일 마감
- 연산 센텀 월드메르디앙 — 부산 연제구 · 청약 접수 중 · 10월 28일 마감
- 화곡더리브스카이(4차) — 서울 강서구 · 청약 접수 중 · 10월 27일 마감
- 아크메르 동탄 — 경기 화성시 · 청약 접수 중 · 10월 28일 마감
- 마곡스카이온 — 서울 강서구 · 청약 접수 중 · 10월 28일 마감
인천계양 A17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본청약) 위치 — 네이버 지도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나도 청약 불가능한가
배우자 소유 주택은 무주택 판단에 포함되므로 청약 자격이 없다. 공고문에서 무주택 판단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청약통장 중단했는데 다시 가입하면 되나
공고마다 다르다. 중단 후 재가입을 허용하는 공고도 있고,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 공고도 있다.
전세 사는 사람도 무주택자인가
전세나 월세는 주택 소유가 아니므로 무주택이다. 거주 형태는 청약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청약 자격 확인은 어디서 하나
청약홈에서 통장 가입 여부와 기간을 확인하고, 무주택·거주 지역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와 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자격이 다른가
다르다. 특별공급(다자녀·신혼부부 등)은 별도의 자격 기준이 있으므로 공고문에서 각각 확인해야 한다.
청약 조건의 세부 기준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 청약홈,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카더라 현장 원장 · 카더라 계산기 기준표 · 카더라 편집(세부 기준 확인처: 청약홈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원문) · 기준일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