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은 분양 계약을 맺을 때 처음 내는 돈으로, 계약 의사를 보여주는 증거다. 공급사와 청약자 사이에 법적 계약이 성립하는 순간 납부하며, 이후 기성금·잔금으로 이어지는 납부 단계의 첫 번째다.


위 이미지는 관련 현장의 AI 상상도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금의 뜻
계약금은 분양 계약 체결 시점에 내는 선금이다. 청약자가 해당 주택을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공급사도 그 주택을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때 성립한다.
계약금을 냄으로써 양쪽 모두 계약 내용을 지켜야 하는 법적 책임이 생긴다. 청약자는 정해진 기일에 기성금과 잔금을 내야 하고, 공급사는 약속한 시기에 주택을 인도해야 한다.
계약금은 전체 분양가 중 일부일 뿐이다. 이후 기성금(공사 진행 단계별로 내는 돈)과 잔금(입주 직전에 내는 돈)을 더해서 전체 분양가를 다 낸다.
계약금 비율과 정액제는 공고문에서 확인
계약금이 분양가의 몇 퍼센트인지는 단지마다 다르다.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급사가 정액으로 정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분양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내면 된다.
계약금 규모는 청약자의 자금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공고문의 「납부 일정」 항목에서 계약금·기성금·잔금 규모와 납부 시기를 모두 확인하자.
계약금 납부 순서
청약에 당첨된 후 공급사가 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순간 계약이 성립하며, 보통 그 자리에서 또는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금을 낸다.
계약금은 공급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낸다.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두고 보관해야 한다.
계약금을 낸 후 공급사로부터 계약금 영수증과 함께 계약서 사본을 받는다. 이 서류들은 향후 기성금·잔금 납부나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된다.
계약 해제 때 계약금 처리
청약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반환 여부는 해제 사유와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공고문의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항목에서 각 경우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공급사 귀책 사유(공사 중단, 부도 등)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을 전액 반환받는다. 청약자 귀책 사유(단순 변심 등)로 해제하면 계약금을 잃을 수 있다.
해제 가능 기간도 공고문에 정해져 있다. 기간을 놓치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해제 조건을 꼼꼼히 읽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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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
계약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내지 않으면 계약 해제로 간주될 수 있다. 당첨 취소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공고문의 납부 기한을 꼭 확인하자.
계약금과 청약금의 차이
청약금은 청약 신청 시 미리 내는 돈이고, 계약금은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내는 돈이다.
계약금을 현금으로 내도 되나
공급사가 지정한 납부 방법을 따라야 한다. 대부분 계좌 송금을 요구하며, 현금 납부는 영수증 발급 등의 문제로 권장되지 않는다.
계약금을 기성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
공고문에 따라 다르다. 일부 단지는 계약금을 기성금에 충당하도록 정하기도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의 납부 일정 항목에서 확인하자.
계약금 영수증을 잃어버렸을 때
공급사에 연락해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금 납부 기록은 계좌 이체 내역으로도 증명되므로 은행 거래 내역을 보관해두자.
계약금의 세부 기준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 청약홈,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카더라 현장 원장 · 카더라 편집(세부 기준 확인처: 청약홈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원문) · 기준일 2026.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