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 1세대1주택 비과세·다주택 중과 자동 판정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팔 때 발생한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은 보유기간·거주기간·다주택 여부에 따라 6%~75% 세율이 적용되며, 1세대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LTCT)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양도세 계산 절차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취득세·중개수수료·법무사비 등)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 시 6%~80%)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6~45% 또는 다주택 중과 시 +20~30%p)
-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2026년 기준)
- 1주택 보유 +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전액 비과세
- 12억원 초과분만 과세 (12억 초과분 × (총 차익 ÷ 양도가액))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간주(조정지역도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