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매매, 증여, 상속 등 취득 원인과 주택 수, 면적,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취득세율 기준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원 이하 1주택은 1%, 6~9억원 구간은 1~3% 누진,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취득세율 요약표
1주택(비조정): 6억 이하 1%, 6~9억 1~3%, 9억 초과 3%. 2주택(조정대상지역): 8%.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12%. 법인: 12%. 생애최초 주택: 200만원 한도 감면(12억 이하).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 = 취득가액 × 세율.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전용면적 85㎡ 초과 시)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5억원 1주택을 매매 취득하면: 취득세 500만원(1%) + 지방교육세 50만원 + 농특세 0원 = 총 550만원입니다.
취득세 절세 전략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200만원 한도 감면(12억 이하),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 3년 내 매도 시 1주택 세율 적용, 신혼부부·다자녀 감면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