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250만원)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양도소득세율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추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일반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6~45% 8단계 누진세율. 단기양도: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45%.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3주택 +30%p.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1세대 1주택(거주 요건 충족): 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10년). 일반: 보유 연 2%, 최대 30%(15년).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①양도차익 산정 → ②장기보유특별공제 → ③양도소득금액 → ④기본공제(250만원) → ⑤과세표준 → ⑥세율 적용 → ⑦산출세액 → ⑧지방소득세(10%) 추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