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토지) 완벽 가이드
토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104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규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토지 양도세 계산기 계산 방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3년 이상부터)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8단계 누진)을 적용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각 구간 세율에 10%p를 더한 16~55% 세율을 적용합니다(산출세액 × 1.1 이 아닙니다). 보유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단기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비교해 큰 쪽을 씁니다(§104① 후단).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구조로 더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정·지정지역 추가 10%p(§104④)·미등기·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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