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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 삼익비치는 광안대교 정면에 위치.
삼익비치 조합원 자격·이주비·입주권 양도 — 2026 완전 가이드
삼익비치 조합원 혹은 매수 예정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절차·실무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부산시 도시정비 조례 기반. 틀리면 입주권 상실까지 갈 수 있는 주제라 특히 조심스럽게 작성했습니다.
📍 카카오맵
⚠️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 · 개별 사안은 반드시 조합 사무국·법무사 상담 필수 · 2026-04-18 기준
🏗️ 팩트: 삼익비치 3,060 → 4,000+세대 · 1979년 준공 · Stage 3 사업시행 · GS건설 그랑자이 수주 유력
🏗️ 팩트: 삼익비치 3,060 → 4,000+세대 · 1979년 준공 · Stage 3 사업시행 · GS건설 그랑자이 수주 유력

📋 핵심 요약
삼익비치 조합원 자격·이주비 4~6억 대출·입주권 양도 가능/제한 구간 완전 가이드. 도시정비법 + 부산시 조례 기반. 관리처분 후 양도 제한·감정평가 재심·다주택 규제까지.
조합원 자격 3가지 핵심
| 기준 | 내용 | 근거 조문 |
|---|---|---|
| 소유권 | 조합설립 시점 삼익비치 등기상 소유자 | 도시정비법 제39조 |
| 1가구 1주택 원칙 | 조합원 여러 세대 → 세대별 권리 별도 산정 | 도시정비법 제76조 |
| 조합 가입 | 조합 가입서 제출·동의서 확보 | 조합 정관 |

입주권 양도 — 언제 가능, 언제 제한?
가능 구간
- 조합설립 이후 ~ 관리처분 전: 자유롭게 양도
- 매수인이 자동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 등기 이전 + 조합 사무국 서면 통지로 완료
제한 구간
- 관리처분 이후 ~ 이주 완료: 양도 제한 (도시정비법 제72조, 제40조)
- 일부 예외: 상속·증여·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시행령에 규정)
- 관리처분 후 일반 매매는 무효 처리
실무 체크
- 등기 이전 시 조합 사무국 통지 필수 (정관 규정)
- 양도세 계산 (양도차익 기준, 다주택자 가산)
- 양도세 계산기
도시정비법 핵심 조문 인용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설립인가 당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즉 조합설립 인가 시점이 기준입니다. 인가 후 매수해도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만, 인가 전에 "예비 조합원"은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제72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원칙. 투기 방지·사업 안정 목적. 예외는 시행령 제37조에서 상속·증여·해외 이주 등 엄격히 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