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으로 세금 부담이 2-3배 증가할 수 있어, 실거주 입증이나 매매 등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 고가주택 소유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요약
2026년부터 1주택자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보유세가 대폭 증가합니다. 종부세와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으로 세금 부담이 2-3배 늘어날 수 있어 미리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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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거주 중인 1주택자도 보유세 중과세 대상인가요?
해외 거주자의 경우 별도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과 현지 거주증명서 등으로 해외 거주 사실을 입증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전세로 임대 중인 주택도 실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임대 중인 주택은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므로 실거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시 일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여전히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Q. 주말에만 거주하는 별장도 실거주로 인정되나요?
주말 거주만으로는 실거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생활 중심지가 일치해야 하며, 전기 사용량과 생활 패
데이터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한국부동산원, 카더라 자체 수집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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