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커뮤니티에 발을 들이면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 그건 줍줍이네요." 하지만 같은 '줍줍'이라 불리는 것도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오늘은 무순위 사후접수와 불법행위재공급의 차이를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당첨 후에도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 텐데, 그럴 필요 없으니까요.
같은 '줍줍'인데 왜 자격 조건이 다를까?
먼저 상황을 정리해봅시다. 아파트가 분양될 때 공급사(건설사)는 처음부터 모든 세대가 팔릴 거라고 계획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계획된 500세대 중 480세대만 정식 청약에서 팔렸다면, 남은 20세대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바로 이 남은 세대들이 '줍줍 청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무순위 사후접수는 순수하게 시장 수요 부족으로 안 팔린 경우입니다. 누군가의 부정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실수로 부적격으로 판정되었거나, 계약했던 사람이 마음을 바꿔 포기한 거예요. 이 경우 공급사 입장에서는 "글쎄,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팔면 되지" 하는 심정입니다.
불법행위재공급은 정반대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공급질서를 깼다. 불법전매했다. 위장전입했다. 부정청약했다." 이런 이유로 강제로 계약을 취소하고 회수한 세대를 다시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질서를 지킨 '착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유형, 하나하나 뜯어보기
청약 시장에서 '줍줍'이라고 부르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각각의 특징을 정확히 알아두면 실수할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첫 번째, 무순위 사후접수 (가장 너그러움)
정식 청약이 끝난 후 남은 잔여세대를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조건이 느슨한데, 정말 간단해요. 무주택자면 된다. 단, 그겁니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부산에 살아도 서울 강남 아파트의 무순위 사후접수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어요. 돈이 있고 무주택이면 끝. 청약 가이드를 먼저 확인하시면 더 자세한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임의공급 (미분양 전문)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급입니다. 세 가지 중 가장 조건이 약합니다. 거의 무순위 사후접수와 비슷하지만, 미분양이 발생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착공한 단지가 2026년에도 팔리지 않으면 미분양으로 인정되는 식입니다. 미분양 아파트 현황을 보면 전국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