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커뮤니티에 발을 들이면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 그건 줍줍이네요." 하지만 같은 '줍줍'이라 불리는 것도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오늘은 무순위 사후접수와 불법행위재공급의 차이를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당첨 후에도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 텐데, 그럴 필요 없으니까요.
같은 '줍줍'인데 왜 자격 조건이 다를까?
먼저 상황을 정리해봅시다. 아파트가 분양될 때 공급사(건설사)는 처음부터 모든 세대가 팔릴 거라고 계획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계획된 500세대 중 480세대만 정식 청약에서 팔렸다면, 남은 20세대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바로 이 남은 세대들이 '줍줍 청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무순위 사후접수는 순수하게 시장 수요 부족으로 안 팔린 경우입니다. 누군가의 부정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실수로 부적격으로 판정되었거나, 계약했던 사람이 마음을 바꿔 포기한 거예요. 이 경우 공급사 입장에서는 "글쎄,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팔면 되지" 하는 심정입니다.
불법행위재공급은 정반대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공급질서를 깼다. 불법전매했다. 위장전입했다. 부정청약했다." 이런 이유로 강제로 계약을 취소하고 회수한 세대를 다시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질서를 지킨 '착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유형, 하나하나 뜯어보기
청약 시장에서 '줍줍'이라고 부르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각각의 특징을 정확히 알아두면 실수할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첫 번째, 무순위 사후접수 (가장 너그러움)
정식 청약이 끝난 후 남은 잔여세대를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조건이 느슨한데, 정말 간단해요. 무주택자면 된다. 단, 그겁니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부산에 살아도 서울 강남 아파트의 무순위 사후접수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어요. 돈이 있고 무주택이면 끝. 청약 가이드를 먼저 확인하시면 더 자세한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임의공급 (미분양 전문)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급입니다. 세 가지 중 가장 조건이 약합니다. 거의 무순위 사후접수와 비슷하지만, 미분양이 발생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착공한 단지가 2026년에도 팔리지 않으면 미분양으로 인정되는 식입니다. 미분양 아파트 현황을 보면 전국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불법행위재공급 (가장 까다로움)
불법전매, 위장전입, 부정청약 등으로 계약이 강제 취소된 물량을 다시 공급합니다. 이건 공급자 입장에서 "정상 질서를 지킨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세대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자격이 엄격합니다.
둘을 비교하는 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래 표를 한 번 자세히 봐주세요. 같은 '줍줍'이라고 불리지만 얼마나 다른지 확실히 보입니다.
| 항목 | 무순위 사후접수 | 불법행위재공급 |
|---|---|---|
| 발생 사유 | 미계약, 부적격 판정, 순수 미분양 | 불법전매, 위장전입, 부정청약 적발 후 강제취소 |
| 신청 자격 | 무주택자 (지역 제한 없음)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주 |
| 청약통장 | 불필요 | 불필요 |
| 선정 방식 | 추첨 | 추첨 |
| 재당첨 제한 | 없음 | 약 10년 적용됨 |
| 전매제한 기준 | 최초 분양가 기준 | 재공급가 기준 (새로 시작) |
| 청약홈 표시 | 회색 | 검정색 |
보시다시피 가장 큰 차이는 지역 제한과 재당첨 제한입니다. 무순위 사후접수는 자유롭지만, 불법행위재공급은 쇠고랑처럼 제약이 많습니다.
왜 불법행위재공급이 이렇게 까다로울까?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봅시다. 불법행위재공급의 조건이 왜 이렇게 엄격한가 하면, 공급질서를 지킨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A라는 사람이 서울 어딘가에 이미 집을 소유하면서도, 위장전입으로 청약에 당첨돼 계약했습니다. 그걸 1년 뒤에 적발당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 강제 취소되고, 그 세대는 회수됩니다. 이 세대를 다시 공급할 때 "너희도 A처럼 부정을 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직 착한 사람들에게만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생깁니다.
첫 번째 제약: 지역 제한
무순위 사후접수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행위재공급은 "그 지역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 레이카운티가 불법행위재공급으로 나온다면, 부산광역시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남 창원에 살고 있거나 울산에 살고 있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왜? 그 지역에 정착할 의사가 있는 사람만 받겠다는 취지인 거죠.
두 번째 제약: 세대주 조건
그냥 무주택자가 아니라,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원과 세대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명의 집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의 주민등록은 그 집에 되어 있고, 아버지가 세대주입니다. 무주택이지만 세대주가 아니므로 불법행위재공급 신청 자격이 없어요.
또한 같은 세대 안의 모든 사람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쉽지만 신청 불가입니다.
세 번째 제약: 재당첨 제한 (가장 무거운)
무순위 사후접수로 당첨되면 그 다음날부터 또 다른 청약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으로 인한 특별한 제약이 없죠.
하지만 불법행위재공급으로 당첨되면 약 10년간 다른 모든 청약(분양권 전세 포함)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무거운 패널티입니다.
다만 이게 "10년 동안 신청도 못 한다"는 뜻은 아니고, "10년 동안 신청은 하되 당첨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신청은 자유롭지만, 당첨되면 그 건 포기하고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운데, 왜 수만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이 불법행위재공급에 신청할까요?
답은 시세차익입니다.
불법행위재공급은 최초 분양가 그대로 공급됩니다. 하지만 이미 입주가 완료된 단지라면, 시세는 훨씬 올라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영등포에 있는 자이 디그니티 불법행위재공급이 나왔을 때, 분양가는 약 4억 5천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세는 약 13억 원대였어요. 차익은 8~9억 원입니다.
레이카운티의 경우 분양가 약 3억 5천만 원에 시세가 8~9억 원이었으니, 차익이 5억 원대였습니다.
물론 이건 당첨되는 경우의 이야기고,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10년 재당첨 제한을 감수하고도 수억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 계산이 나오는 거죠.
게다가 이미 입주가 완료된 단지이므로 분양가격 인상분도 없고, 중도금이나 입금 일정도 빠릅니다. 심지어 일부 단지는 즉시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 신청할 때 꼭 기억해야 할 팁 5가지
이론은 충분히 배웠으니, 이제 실전 조언입니다.
첫 번째, 청약홈 알림 설정은 필수
불법행위재공급은 일정이 불규칙합니다. 언제 어떤 단지가 나올지 알 수 없으니, 청약홈 앱에 반드시 알림을 설정해두세요. 특히 검정색으로 표시된 불법행위재공급만 필터링해서 봐야 합니다. 단지 정보를 미리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자격을 사전에 100% 확인하기
당첨 후에 부적격 판정받으면 당신만 손해입니다. 건설사는 차순위자에게 공급하면 되거든요.
- 무주택인지 다시 한 번 확인
- 세대주인지 확인 (주민등록등본, 세대주변경원 필요)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지 확인
- 불법행위재공급이라면 거주 지역 맞는지 확인
이 모든 걸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