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65세 이상 · 1주택자 · 종부세 납부유예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고령 1주택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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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납부 시점이 주택 양도·상속·증여 시점으로 미뤄지는 것이며, 유예 기간 이자 상당액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지금 65세 미만이면 대상이 안 되나요?
A. 기존 제도의 연령 요건은 만 60세 이상이었으나, 이번 발표는 대상 확대 방향을 밝힌 것이므로 세부 연령 기준은 개정안 확정 후 확인해야 합니다.
Q.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존 제도는 1세대 1주택자를 원칙으로 하므로, 다주택자는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며, 구체적 절차는 국세청 공지를 참고해야 합니다.
Q. 유예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A. 유예 이자율은 매년 고시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의 국세청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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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기획재정부, 국세청, 카더라 자체 수집 데이터 | 기준일: 2026-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