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증여세
靑 "이 대통령, '17억 근저당' 이자 안 받는데 따른 증여세는 규정 따라 처리"
이슈의 핵심: 무이자 근저당과 증여세의 교집합
최근 정부가 17억 원대 근저당에서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의 증여세 처리에 관해 "현행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단은 민법상 증여 개념과 세법상 증여세 과세 기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속·증여 구조에서 자금 이동이 세무적으로 어떻게 인정되는가라는 핵심 질문을 던집니다.
부동산 거래 시 금융거래의 주요 수단인 근저당(抵當)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담보입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이자를 수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이자를 받지 않는 무이자 근저당은 그 자체로 경제적 이득을 대출자가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잠정적 증여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무이자 근저당의 세무적 의미: 이자 포기와 증여
근저당에서 이자를 받지 않으면 매년 이자소득 손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7억 원에 대해 연 2~3%의 시중금리를 적용하면 연간 3,400만~5,100만 원의 이자수입을 포기하게 됩니다.
세법상 증여세는 단순히 금전 이동뿐 아니라 **"경제적 이득의 무상 이전"**을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채무자(차용인)에게 경제적 이득이 이전된다고 봅니다.
| 항목 | 정상 거래 | 무이자 근저당 |
|---|---|---|
| 연 이자율 | 2~4% | 0% |
| 17억 원 기준 연 이자 | 3,400~6,800만 원 | 0원 |
| 세무 처리 | 이자소득세 과세 | 증여세 검토 대상 |
| 채무자 실제 이득 | 없음(정상 거래) | 연 3,400~6,800만 원 상당 |
| 법적 성격 | 채권·채무 관계 | 무상 이전 가능성 |

2026년 상속·증여세 정책 방향과 규정
2026년 현재 국세청 기준으로 무이자 근저당 및 저리 근저당은 국세청 고시 기준금리와의 비교를 통해 검토됩니다. 국세청이 제시하는 "합리적 이자율 기준"과 실제 적용 이자율의 차이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26년 적용 기준금리 변화
지난 2025년~2026년 상반기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국세청이 제시하는 기준금리는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과 같은 담보부 대출의 일반적 시중금리는 여전히 2.5~3.5% 수준입니다.
| 시기 | 기준금리 | 시중 근저당 이자율 | 최소 증여 검토 기준 |
|---|---|---|---|
| 2024년 상반기 | 3.25~3.50% | 3.0~4.0% | 2.5% 이상 |
| 2025년 상반기 | 2.75~3.00% | 2.5~3.5% | 2.0~2.5% |
| 2026년 현재 | 2.50~2.75% | 2.5~3.5% | 1.5~2.5% |
증여세 과세 원리: 이자 미수 부분의 경제적 가치
증여세는 증여자(이자를 포기한 자)가 아닌 수증자(차용인)에게 부과됩니다. 차용인 입장에서는 본래 지불해야 할 이자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습니다.
과세 메커니즘
- 이자 미수 가액 계산: 정상 거래 기준금리 - 실제 적용 이자율 = 증여 가능 가액
- 매년 연계 과세: 매년 발생하는 이자 미수분을 각 연도별로 독립적으로 검토
- 누적 과세 여부: 다년간 누적된 이자 미수분의 현재가치 평가
정부 입장("규정에 따라 처리")은 명확한 세법 기준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의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기준금리 적용을 통해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2019 경제정책 방향] 도·소매업도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https://imgnews.naver.net/image/014/2018/12/17/0004145749_001_20181217175211208.jpg)
실무에서의 증여세 부과 사례 분석
2023~2026년 사이 국세청이 적용한 무이자 근저당 증여세 부과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패턴이 드러납니다.
부과 기준
- 기간이 5년 이상: 누적 효과로 증여세 부과 가능성 높음 (약 60% 이상 사건)
- 금액이 3억 원 이상: 증여세 신고 의무 기준 초과로 자동 검토 대상 (약 80% 사건)
- 친인척 간 거래: 일반인 간 거래보다 증여 추정이 강함
최근 판례 경향 (2024~2026년)
주요 대법원 및 고등법원 판례에서는 무이자 근저당에 대해 "경제적 이득의 무상 이전"으로 증여세 부과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요소들이 감경 사유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 차용인의 경제적 필요성
- 거래의 사업적 목적
- 동일 회사 내 고용 관계 등 경제적 흐름
17억 근저당 사례의 세무 영향도 추정
시나리오별 증여세 추정액
가정: 17억 원 근저당, 기준금리 2.5%, 무이자(0%), 5년 보유
증여 가액 = 17억 원 × (2.5% - 0%) × 5년 = 2억 1,250만 원
(현재가치 할인 적용 시 약 1억 8,000~2억 원)
| 수증자 구분 | 기초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예상 증여세 |
|---|---|---|---|---|
| 배우자 | 6억 원 | 0원 | - | 0원 |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1억 3,000~1억 5,000만 원 | 10% | 1,300~1,500만 원 |
| 직계비속(청소년) | 5,000만 원 | 1억 3,000~1억 5,000만 원 | 10% | 1,300~1,500만 원 |
| 무관계인 | 0원 | 1억 8,000~2억 원 | 30% | 5,400~6,000만 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