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특례기부금을 먼저 인정한 뒤 남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일반기부금 한도를 적용합니다.
공제율·한도는 법령 원문과 대조한 상수표에서 읽어 계산하며, 결과 화면에 근거 조문과 시행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특례·일반·종교단체 기부금을 소득금액 기준 한도 안에서 인정해 기부금 세액공제(소득세법 §59의4④)를 계산.
기부금 세액공제
22만 5,000원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기준: 소득세법 §59의4④. v2026.09 (2026-09-17)
숫자만 보고 끝내지 마세요. 실제 매물·종목·사람들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특례기부금을 먼저 인정한 뒤 남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일반기부금 한도를 적용합니다.
공제율·한도는 법령 원문과 대조한 상수표에서 읽어 계산하며, 결과 화면에 근거 조문과 시행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아니요.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까지만 인정되고,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으면 한도 계산이 달라집니다. 넘는 금액은 이월 대상이며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된 기부금 합계에서 일정 금액까지는 기본 율, 넘는 부분은 높은 율입니다. 금액과 율은 결과 화면에 표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별도 공제라 이 계산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각 지방자치단체 고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