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금 계산기 완벽 가이드
산업재해 시 휴업급여·장해급여를 추정.
본 계산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규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산재 보상금 계산 방식
휴업급여 = 평균임금(일당) × 70% × 휴업일수(요양 3일 이내면 지급 없음, 산재보험법 제52조), 장해급여 = 평균임금 × 산재보험법 별표 2 장해급여표의 등급별 일수입니다. 일시금은 1급 1,474일분부터 14급 55일분까지이고, 1~3급은 장해보상연금(연 329·291·257일분)으로만,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해 받습니다. 연금을 고르면 결과에 연금 연액을 따로 보여줍니다.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최저보상기준·고령자 감액·요양급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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