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수증자(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증여세율
1억원 이하 10%, 1~5억원 20%(누진공제 1,000만원), 5~10억원 30%(누진공제 6,000만원), 10~30억원 40%(누진공제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6,000만원).
증여재산공제 (수증자 기준 10년 합산, 상증법 제53조)
배우자로부터: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성년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5,000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1,000만원. 그 밖의 사람에게 받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증여 전 10년 안에 받은 공제와 합산한 한도입니다.
세대생략 할증 (제57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손자녀도 직계존속 공제를 받되, 산출세액에 30%(미성년이면서 증여재산가액 20억원 초과면 40%)를 더합니다. 손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계산기 결과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 할증을 더하고,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제69조)를 뺀 금액을 보여줍니다. 10년 내 합산 증여에 이미 낸 세금 공제(제58조)·혼인·출산 공제(제53조의2)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절세 전략
10년 주기 분할 증여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녀에게 10년마다 5,000만원씩 증여하면 비과세입니다. 미성년 시기부터 2,000만원씩 시작하고, 성년 후 5,000만원으로 확대하면 수십 년간 수억원을 비과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 시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