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수증자(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증여세율
1억원 이하 10%, 1~5억원 20%(누진공제 1,000만원), 5~10억원 30%(누진공제 6,000만원), 10~30억원 40%(누진공제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6,000만원).
증여재산공제 (10년간 합산)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직계비속):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원. 10년마다 한도가 리셋됩니다.
증여세 절세 전략
10년 주기 분할 증여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녀에게 10년마다 5,000만원씩 증여하면 비과세입니다. 미성년 시기부터 2,000만원씩 시작하고, 성년 후 5,000만원으로 확대하면 수십 년간 수억원을 비과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 시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