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 계산기 완벽 가이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에 근사 공제 후 기본세율로 소득세를 계산.
본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19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규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사업소득세 계산기 계산 방식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사업소득 − 기본공제(1명당 금액 × 인원, 소득세법 제50조) − 입력한 그 밖의 소득공제. 소득세법 기본세율(8단계 누진)을 적용하고 표준세액공제(제59조의4제9항)를 뺀 소득세에 지방소득세(10% 근사)를 더한 금액을 보여줍니다. 성실사업자 공제·기장세액공제·기납부세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
근로소득자, 프리랜서, 사업자 등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모든 분에게 유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소득세 계산기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 기본세율(8단계 누진)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은 «총수입 − 필요경비 − 기본공제(1명당 금액 × 인원) − 입력한 소득공제» 이고, 산출세액에서 표준세액공제를 뺀 뒤 지방소득세(10% 근사)를 더해 보여줍니다.
Q. 사업소득세 계산기 신고 기한은?
근로소득은 연말정산(2월),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양도소득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Q. 사업소득세 계산기는 모바일에서도 되나요?
네, 모든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있으며 앱 설치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Q. 관련 계산기가 더 있나요?
카더라는 소득세 외에도 여러 분야의 무료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페이지 아래 관련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각 지방자치단체 고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