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산업이 한 번의 대규모 구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건설사 쌍용건설(code: 007930)이 KT와의 판교 신사옥 공사를 둘러싼 공사비 분쟁에서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정을 받은 사건이 그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소송을 넘어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촉발된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철강재·시멘트·아스팔트 등 주요 건설 원자재의 가격이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상승했고, 많은 시공사가 고정가격 계약의 덫에 갇혀 수십억 원대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쌍용건설의 패소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면 시공사의 원가 상승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적 선례가 되었으며, 이후 건설업계의 계약 관행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본 분석에서는 이 소송의 배경이 된 원자재 가격 변동 구조, 시공사와 발주처 간의 리스크 배분 메커니즘, 그리고 2026년 현재 진행 중인 건설 계약 문화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송의 본질: 누가 원가 급등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쌍용건설이 KT에 청구한 공사비는 얼마였을까요? 정확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 추정에 따르면 수백억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원자재 가격 급등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의 규모
| 구분 | 2020년 상반기 | 2021년 말 | 2022년 상반기 | 2023년 말 | 2024~2026년 |
|---|---|---|---|---|---|
| 철강재 (톤당 USD) | 기준 100 | 약 150에서 160 | 약 130에서 140 | 약 120 | 약 110에서 125 |
| 시멘트 (톤당 원화) | 기준 100 | 약 145에서 155 | 약 125에서 135 | 약 115 | 약 105에서 120 |
| 아스팔트 (배럴 USD) | 50에서 60 | 80에서 100 | 90에서 110 | 70에서 85 | 60에서 75 |
| 알루미늄 (톤당 USD) | 기준 100 | 약 160에서 170 | 약 140에서 150 | 약 130 | 약 125에서 135 |
(출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통계)
이 표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대부분의 건설 원자재가 기준 수준 대비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특히 알루미늄은 70% 가까이 오른 상황입니다.
법원의 핵심 판단은 이러했습니다. "2020년 후반부터 이러한 가격 상승 신호가 명확했으므로, 시공사도 계약 단계에서 이를 어느 정도 반영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이 아니라 시장이 주는 신호였다는 논리입니다.
시공사와 발주처: 역할이 다르면 책임도 달라진다
건설 계약에서 원가 리스크를 누가 지는가는 계약 구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한국 건설업계에서 사용 중인 대표적인 세 가지 방식을 비교해 봅시다.
| 계약 방식 | 특징 | 시공사 위험도 | 발주처 위험도 | 2026년 추세 |
|---|---|---|---|---|
| 고정가격제 | 계약 후 가격 변동 없음 | 극히 높음 | 낮음 | 점차 감소 중 |
| 가격변동 조정제 | 기준 이상 상승분 일정 비율 반영 | 중간 | 중간 | 점차 증가 중 |
| 원가연동제 | 실제 원가 + 마진(10~15%) | 낮음 | 높음 | 대형 공사 중심으로 증가 |
쌍용건설 사건은 고정가격제 계약이 극도로 불공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2020년 초 계약했던 공사비를 2021년 중반까지 그대로 유지하라는 것은, 시공사 입장에서는 원가 급등분을 전부 자신의 주머니에서 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공사 사례로 본 구조
예를 들어, 2020년 말 KT사옥 공사비를 1,000억 원으로 계약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시 철강재 가격이 톤당 5만 원이었다면, 철강재 소요량을 2만 톤으로 예산을 잡았을 겁니다(100억 원).
그런데 2021년 중반, 철강재 가격이 톤당 8만 원으로 올랐다면? 같은 2만 톤의 철강재에 160억 원이 들어갑니다. 6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시멘트, 아스팔트, 우레탄 등 다른 자재까지 고려하면, 이 손실은 수백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이것이 쌍용건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신이 계약할 때 이미 가격이 오르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