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는 단순한 규정 개정 문제를 넘어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 보호 체계 구축을 둘러싼 광범위한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도급근로자 적용 문제의 배경, 현황, 그리고 향후 전망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 핵심 요약 | 최저임금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2차 회의…'도급근로자' 적용 대립
도급근로자의 정의와 현황 규모
도급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아닌 '도급금'으로 계약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도급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보호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는 약 150만 명대로 추정되는 도급근로자가 사실상 임금 보호 사각지대에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32.7%에 해당한다. 이 중 도급근로자는 특수고용직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최저임금 미적용 구간에 속하는 도급근로자는 최소 100만 명 이상으로 파악된다. 배송, 건설, 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 분산되어 있으며, 산업별로 도급근로자의 임금 편차가 심한 편이다.
| 항목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추이 |
|---|---|---|---|---|
| 비정규직 근로자(만 명) | 645 | 673 | 701 | ↑ +2.8% |
|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 | 31.2% | 31.9% | 32.7% | ↑ |
| 도급근로자 추정 규모(만 명) | 130 | 140 | 150+ | ↑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노동연구원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도급근로자는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1,100원으로 결정되었으나(2025년 대비 2.8% 인상), 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도급근로자는 보통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개인사업자 취급: 원청 기업과의 관계가 독립 계약 형태
- 임금 협상력 약화: 개별 도급금 책정 시 교섭력 부족
- 사회보험 미가입: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 제외 가능성
- 소득 불안정성: 수주량에 따른 수입 변동성 높음
노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도급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약 65~75% 수준으로 파악된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계약 형태에 따라 임금 격차가 25~35% 벌어지는 구조적 불공정이 존재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2차 회의의 쟁점 분석
2026년 5월 최저임금위원회 2차 회의는 도급근로자 적용 확대를 놓고 노사 진영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했다. 근로자 대표들은 적용 확대를 주장한 반면, 사용자 대표들은 제도 도입의 산업별 파급 효과를 우려했다.
근로자 진영의 주요 주장
근로자 측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 소득 보호의 정당성: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도급근로자도 임금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
- 빈곤층 확대 방지: 도급근로자 중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며, 최저임금 적용으로 기본 생활 보장 가능
- 국제 기준 준수: OECD 국가 중 도급근로자에 최저임금을 미적용하는 국가는 한국 포함 소수에 불과하다는 주장
- 사회적 비용 감소: 저임금 도급근로자에 대한 국가 복지 지출 증가 억제
근로자 대표는 "월평균 150만 원 이하의 도급근로자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 약 240만 원과 비교할 때 심각한 격차"라고 지적했다.
사용자 진영의 우려 사항
사용자 측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부작용을 예측했다:
- 중소 건설·제조업 타격: 도급 방식에 의존하는 산업의 원가 급증 가능성
- 영세 자영업자 부담: 도급을 발주하는 소수업체의 손실 우려
- 고용 감소 가능성: 임금 상승으로 인한 도급근로자 수요 감소
- 행정 복잡성: 도급 형태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과 관리의 어려움
사용자 대표는 "도급근로자 임금 인상으로 인한 산업 비용 증가는 최대 3~5조 원대 규모가 될 수 있다"며 "특히 건설업과 운송업에서 구조조정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주요 산업별 도급근로자 현황 비교
| 산업 | 도급근로자 추정 수(만 명) | 월평균 도급금 | 최저임금 적용 시 영향도 | 고용 탄력성 |
|---|---|---|---|---|
| 건설 | 45 | 250~300만 원 | 중간 | 높음 |
| 제조(하청) | 35 | 240~280만 원 | 중간 | 높음 |
| 배송·물류 | 30 | 200~250만 원 | 높음 | 매우 높음 |
| 음식배달 | 20 | 180~220만 원 | 높음 | 높음 |
| 농축산 | 12 | 160~200만 원 | 높음 | 중간 |
| 기타 | 8 | 150~180만 원 | 매우 높음 | 높음 |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2026년 특수고용직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특히 배송·물류 및 음식배달 산업의 도급근로자들이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은 도급금을 받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조사되어, 이 산업들에서의 최저임금 적용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사례와 정책 비교
OECD 주요 국가들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호 정책이 상이하다. 이를 비교하면 한국의 정책 방향 모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국가 |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 추가 보호 제도 | 비고 |
|---|---|---|---|
| 영국 | 부분 적용(시간당 최저임금) | 국가최저생활비 기준 별도 | 2015년부터 차등 적용 |
| 독일 | 완전 적용(전면 동등 대우) | 단체협약 보호 강화 | EU 지침 반영 |
| 프랑스 | 완전 적용 | 업종별 협약임금제 | 자영업자 제외 |
| 호주 | 완전 적용(최저임금 기준) | 상황별 추가수당 규정 | 특수고용직 별도 기준 |
| 일본 | 미적용(개별 협약) | 보호 법제 최소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논의 중 |
| 한국 | 미적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보호 | 정책 전환 논의 시작 |
영국의 사례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2015년 국가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을 도입하면서 기존 국가최저임금보다 높은 기준을 자영업자 포함 도급근로자에 부분 적용했다. 초기 우려와 달리, 고용 감소는 미미했으며 저소득층 소득 증가로 사회적 순편익이 발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