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자유로운짠테크361🌱· 2시간 전자유조회 0신고연말정산에서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 1가지의료비 공제 진짜 많이 놓친대요 ㅠㅠ 본인과 부양가족이 낸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의 3% 초과하면 초과분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치과, 안경원 비용도 포함되거든요. 영수증 꼭 모아뒀다가 챙기세요!📊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부동산 현황전국 청약·분양·미분양→📈주식 시세실시간 코스피·코스닥→📝투자 블로그부동산·주식 데이터 분석→